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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달라는 의협·한의협…비도덕적 행위 근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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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달라는 의협·한의협…비도덕적 행위 근절될까?

의료인 단체 "국민 신뢰 회복 위해 필요"…복지부 "사회 통념상 시기상조"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1. 지난 2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열린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한 정형외과 교수 A 씨를 비롯한 5명은 실습실에서 다 같이 인증샷을 찍었다.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 씨는 이 인증샷을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매우 유익했던'·'자극이 되고'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뭇매를 맞았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2. 서울 서초구에서 개인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 C 씨는 지난 4월 췌장암으로 사망한 배우 김영애 씨가 치아 신경치료(근관치료)로 인해 암에 걸렸다는 주장을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제기했다. 그는 고인이 치주염 등 잇몸질환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균 때문에 췌장암에 걸렸다고 주장했으나, 학술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동료 치과의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끝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3. 한의사 D 씨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뜻을 담아 '안아키'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거나 약 처방을 받지 말고 자연 치유력으로 회복하자는 게 이 카페의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카페의 정보만을 믿은 일부 부모의 자녀들이 심각한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D 씨가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위 3가지 사례는 최근 5개월간 의료인과 관련해 벌어진 대표적인 도덕성 논란에 속한다.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협회가 자체적으로 회원의 진료권을 박탈할 수 있어야만 이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복지부에 자율징계권을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로써는 비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도 자체 윤리위원회 회부에 회부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강도 높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비도덕적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복지부 행정처분과 의협 자율징계권이 동시에 발동될 경우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일부 회원들의 반발도 있다"며 "그러나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비도덕적인 의료인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자율징계권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자율징계권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할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협회 차원에서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더 강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의료계 내부의 정치적 싸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 협회 집행부가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회원의 꼬투리를 잡는데 자율징계권을 동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회비 납부를 하지 않는 회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데 자율징계권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려면 자율징계권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들 협회의 주장이다.

김지호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자율징계권은 회원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목표"라며 "변호사협회도 가진 권한을 의료인 단체에 주지 않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주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 단체가 얼마나 제대로 된 내부 자정 작용을 하겠냐는 사회적 통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아직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게 법률적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광주·울산 3곳에서 의사가 동료 의사를 평가하는 '전문가 자율평가제 시범사업'을 5개월째 시행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기준과 처벌조항을 마련해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 방안을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k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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