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8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음식점 주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보은군 보은읍 B(59·여)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끝이 무딘 상태여서 B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이 음식점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