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사전투표 용지 훼손 유권자 검찰 고발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5분께 광주 시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미 기표가 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해 휴지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아래에서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특정 후보 홍보문구가 쓰인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선거운동을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시 선관위는 투표소와 개표소 등에서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투·개표소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시설·장비·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대 범법행위로 보고 즉각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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