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통행에 방해된다"며 대통령 선거 현수막 훼손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7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도로에 걸린 한 대선 후보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군가 선거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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