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44.13

  • 63.14
  • 1%
코스닥

1,192.78

  • 4.63
  • 0.39%
1/2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 아님' 표시한다…식약처 입법예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 아님' 표시한다…식약처 입법예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 아님' 표시한다…식약처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가 기재돼야 한다.


    앞서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등 관련 제품을 추가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의료계는 식약처가 피부질환과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를 허용하자 환자들이 화장품을 해당 질병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