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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급식문제 다룰 교육청 특별사법경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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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급식문제 다룰 교육청 특별사법경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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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급식문제 다룰 교육청 특별사법경찰 필요"

    경기도의회 건의안 발의…"조사·수사권 없어 학생보호 허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권미나(자유한국당·용인4) 의원 등 도의원 11명이 '도교육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고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경찰권한을 행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산림, 교정, 소방 등 49개 직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권 의원 등은 건의안에서 "교육공무원이 업무 범위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관해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조사·수사 권한을 경찰에만 부여하고 있다"며 "교육청에 특별사법경찰을 둔다면 수사의 지연 및 졸속 수사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아동학대,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취약 문제점이 있는 특성화·마이스터고교의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 가짜 유기농산물 사용 등 법규위반이 적발되는 학교 급식소 등에 대해 교육청에 조사·수사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학생보호에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등은 교육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고 조사·수사 및 검찰송치 등의 경찰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11∼26일 열리는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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