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서비스
(연천=연합뉴스) 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30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에 따라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시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이 신청 대상이다.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031-839-21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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