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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수백개 유통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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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 수백개 유통 일당 적발

서울북부지검, 대포통장 유통조직 5개 적발해 11명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보이스피싱, 사설 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서울 노원구, 경기, 전북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대포통장 200여개를 유통시킨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5개조직 61명을 적발하고 이중 총책 신모(29)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각 수십개에 이르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설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 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하자 명의 사장을 모집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대포통장 1개당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받고 총 289개 통장을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면 개인 명의 계좌보다 추적이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신뢰감도 줄 수 있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조직 중 한 곳은 전북의 한 조폭이 주축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조직 구성원 중 일부는 범죄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제트스키 등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들은 주기적인 대포폰 교체, 가명·현금 사용 등으로 치밀하게 수사에 대비했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공범을 쫓는 한편 대포통장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대포폰을 유통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 벌이기로 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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