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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비방글 퍼나른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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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비방글 퍼나른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 벌금 200만원

법원 "거짓 사실 드러내 피해자 명예훼손…비방 목적 인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의 근무환경에 관한 허위 비방글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운영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모(47)씨와 전략사업팀장 김모(37)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1월 12일 '오늘의 유머' 사이트 게시판에 소셜커머스 업체 C사의 배달 업무 담당자가 최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는 '문자 한 통으로 해고당했군요', '계약직으로 6개월씩 연장만 해대며 정규직 전환율 0%가 말이 됩니까', '점심조차 먹을 시간이 없고 저녁식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환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박 판사는 "C사는 문자통보가 아닌 면담을 통해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했다"며 "또 저녁식대, 야근수당, 주말수당 등을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율은 0%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와 김씨는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이들의 업무 특성상 게시글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뒤따라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박씨와 김씨는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별도의 사실확인 없이 원글의 출처를 생략한 채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글은 해당 업체가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으로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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