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거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조건부 재지정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어린이 환자의 수술을 거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전북대병원에 대해 조건부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당시 전북대병원의 환자 이송(전원) 요청을 거부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된 전남대병원은 재지정하고, 지정 취소를 검토하기로 한 을지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역응급·외상센터 재지정 평가단'은 세 병원의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세 병원 모두 재지정·지정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다만, 전북대병원은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하되, 2018년 9월까지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해당환자 재실시간,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진료율 등 평가지표를 목표 수준까지 개선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에서 당시 두 살이던 고(故) 김민건 군이 교통사고로 골반이 심각하게 골절돼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북대병원은 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고 영상의학과 협진도 없이 병원 도착 22분 만에 김군을 전원하기로 했다.
또 전원 요청을 받은 전남대병원은 골반골절 등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됐는데도 중증 외상 환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두 병원은 지난해 10월 각각 센터 지정이 취소됐으며, 전원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을지대병원은 환자의 상태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유지한 채 6개월 뒤 지정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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