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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청와대서 무슨 일이…특검, 朴 증인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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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청와대서 무슨 일이…특검, 朴 증인신청 검토

"靑 안에서 있었던 일, 의료행위인지 확인해야"…채택될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경호관의 속행 공판에서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운동치료사 등 진술이 상식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또 "운동치료사 등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비선진료 행위를) 알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실제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특검이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진술을 기록한 서류를 먼저 증거로 신청하고 이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박 전 대통령에 관해 피의자 신문에서 조사된 부분이 없는지를 특검에 물었고, 특검은 "그 부분은 (진술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지를 재차 질문했다. 특검은 "(소환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증인신청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이 경호관 측이 윤 행정관의 진술 내용을 두고 특검과 다투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다음 재판을 열고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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