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 BNK금융 유상증자 과정에 무슨일 있었나
외국인·기관 집중 공매도로 주가 큰 폭 하락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BNK금융지주[138930] 성세환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자사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됐다.
유상증자 기준 가격을 높이려고 거래 업체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이에 대해 BNK금융은 부당한 대규모 공매도에 맞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BNK금융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시점은 2015년 11월 17일 장 마감 이후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고 주가 하락 때 다시 사들여 갚아 차액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BNK금융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 5거래일 동안 공매도 물량만 200만 주가 넘는다. 유증 발표 이전 하루 공매도 물량은 3만∼7만여주에 불과했다.
당연히 주가는 폭락했다. 주당 1만2천600원에서 5거래일 만에 9천87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공매도 공세는 계속됐다. 유상증가 기준 가격이 결정되던 시기인 지난해 6일부터 8일까지는 380여억원어치인 총 469만여주의 공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왔다.
주가는 8천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유상증자로 7천억원대의 자금을 마련하려던 BNK금융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됐다.
검찰은 유상증자 발표 이후 BNK금융이 거래기업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권유했고 거래 업체 대표들은 BNK금융지주 주식 464만5천여 주(39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주식이 소폭 상승해 지난해 1월 8일 8천290원을 기록했다.
검찰은 준 공공기관인 은행이 '갑'의 지위에서 '을'인 거래 업체에 주식을 사도록 하는 이런 행위를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BNK금융은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에 대응해 주식가치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유상증자 전 주식가격 결정 시기에 이뤄지는 대규모 공매도는 시장의 자연적인 수급을 통한 신주 발생가격 결정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공매도 세력은 위험 부담 없이 과도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실제 현대상선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이런 방식의 공매도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고 지난해 11월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BNK금융은 결제기능을 가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공격은 다른 유상증자와 달리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과 거래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주가 부양노력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판단대로 금융지주사의 주가 시세조종 첫 사례가 될지, BNK금융의 주장대로 공매도 세력에 맞선 정상적인 주가 방어행위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