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그랜드플라자 복합쇼핑몰 허용 여부 내달 초 결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복합쇼핑몰' 입점 허용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늦어도 2일 결정된다.
청주시는 지난 28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 호텔을 운영하는 중원산업의 업종 변경 등록 신청 내용을 검토했다.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 시장은 협의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변경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원산업은 작년 12월 21일 청주시에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2006년 입주하며 등록한 기존의 대형마트를 포함, 호텔 건물 전체를 복합쇼핑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청주시가 변경 등록하면 중원산업은 10년 이상 비어 있는 호텔 2관 1∼4층과 3관 1∼2층 등 총 1만6천44.64㎡를 쇼핑몰로 임대할 수 있다.
2관 1∼3층에는 패션업체, 4층에는 키즈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3관 1∼2층은 잡화·요식업체에 임대한다는 게 중원산업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 호텔에서 600m 떨어진 내덕동 자연시장 상인들이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타격을 받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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