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차량 불꽃 신호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판다
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규제개혁위원회
국민제안 공모로 136건 규제개혁 과제 건의…58건 수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 고장 사실을 알려주는 불꽃 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제안 공모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규제개혁위원회다.
국무조정실은 1월 19일∼2월 21일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136건의 규제개혁 과제 건의를 받아 58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전기제품 안전 인증제 완화 147건 ▲PC방 출입제한 연령 개선 16건 ▲카드수수료 인하 9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5건 ▲국제결혼 중개업 규정 개선 4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불꽃 신호기를 화약류 판매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휴게소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불꽃 신호기가 화약류 판매 허가대상에서 포함돼 있어서 휴게소에서 판매하려면 경찰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또 식품제조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개 부처의 11개 식품 관련 법령 또는 고시를 개정할 때 시행일을 통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식품 관련 법령·고시 시행일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때마다 식품 포장지 등에 붙이는 라벨을 교체해야 했다.
일례로 포도주 라벨에는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양성분, 원산지, 과음경고 문구, 청소년유해표시 등의 정보가 담기는데 업체는 관련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라벨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정보를 변경할 때 법령 시행일을 짝수년도 1월 1이라 통일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5월 중에 세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고형비누를 액체비누와 마찬가지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식약처에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계약을 할 때 계약 업체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했고, 내시경 등 의료기구 소독제 생성장치를 의료기기로 허가해 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성공단 피해기업이 평촌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국내 관광업소의 외국연예인 고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총 5차례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929개 과제를 발굴해 885개(95.2%) 과제를 개선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또 권한대행 주재로 3차례 회의를 열어 599개 과제를 발굴, 288개(48.1%) 과제를 개선했다.
이밖에 8차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483개 과제를 개선했고,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1만79건의 건의를 받아 4천10건(39.8% )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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