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4% 상승…제주도 20%↑
재건축 영향으로 9억원 초과 주택 상승률 9%…경북·충남 등은 하락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 가량 올랐다.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는 20%, 부산은 10% 이상 올랐지만 지진피해가 있었던 경북과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많은 충남과 대구 등지는 4~6% 하락해 지역 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천243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44% 상승해 작년(5.97%)에 비해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상승세는 4년 연속 이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작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이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지방 광역시가 3.49% 각각 상승한 반면 나머지 시·도는 0.35%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시·도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20.02%)였다.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혁신도시, 강정택지개발지구 등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뒤이어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등 5개 시·도는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이 3.91%, 6억원 초과 주택은 8.68% 각각 상승해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가격대 중 가장 상승 폭이 큰 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작년에 비해 8.97%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의 진행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4.63%, 85㎡ 초과는 3.98% 각각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구간을 나눠 봤을 때 33㎡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6.26%로 가장 높았다. 이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 수요가 높아져 가격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단지로, 전용면적 273.64㎡의 공시가격이 66억1천6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주택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4.0% 올랐다. 2006년 이후 1위 자리를 지켰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28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개별 단독주택 396만가구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 4.39% 올라 작년(4.2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시·도별로 제주(16.77%), 부산(7.43%), 세종(6.78%) 등 순으로 올랐고, 하락한 곳은 없었다.
서울은 5.18% 상승해 작년(4.51%)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달 29일까지 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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