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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정지"…신동빈측 신청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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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정지"…신동빈측 신청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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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정지"…신동빈측 신청 조건부 수용

    "106억 공탁하면 주식압류 정지"…신동주 롯데 지분 확보계획 일단 제동


    신동주 강제집행 추진…신동빈·신영자·신유미측, 강제집행정지로 맞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압류를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본 소송은 아직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신 회장 등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박한 필요성 등이 있다며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천126억 원의 증여세를 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그러나 신 회장 등은 신동주-신격호 부자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 이에 따른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가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통한 저지에 나섰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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