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전북도민회, 특정후보 공개 지지 '논란'
"문재인 후보 지지"…국민의당 "선거법 위반, 고발할 것"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300만 출향 도민을 대표하는 '재경 전북도민회'가 특정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선대위 재정위원장인 송현섭 의원이 회장인 재경 전북도민회가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전북도민회는 회견에서 "문재인 후보는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공화국을 열겠다고 천명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당한 전북의 아픔을 잘 알고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한 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회견에는 재경 전북도민회 회장단, 여성위원회 임원, 재경 전북 각 시·군 향우회장 및 사무처장단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문 후보 측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도 동참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이런 지지 선언은 '선거법 위반이자 허위사실공표죄'라며 발끈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향 도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재경도민회가 무슨 권한으로 발표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향우회 등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 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87조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장에 펼쳐진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도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경전북도민회의 문 후보 지지 선언은 도민을 분열시키는 불법선거운동인 만큼 선관위가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재경 전북도민회가 출향 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재경도민회는 도민을 분열시킨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도민회와 지지 선언을 이끈 이상직 전 의원 측은 "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지지 선언을 결정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경 전북도민회가 향우회에 해당하는지, 또 지지 선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고발이 들어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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