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함안군수 구속…법원, 사전영장 발부(종합)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가 26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이창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신청된 차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도내 자치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건 차 군수가 처음이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차 군수는 올해 초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구속)씨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차 군수가 2014년 지방선거 때 진 빚 때문에 상환 압박을 받자 관내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시행 중인 이 씨에게 돈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군수는 앞선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려쓴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차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 군수가 구속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한 5천만원 외에도 차 군수가 최측근인 비서실장 우모(45) 씨를 포함한 각종 현안 사업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구속한 우 씨가 사업 관계자 3명에게서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 돈 일부가 차 군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 씨와, 우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관계자 3명을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줄줄이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자금과 관련한 비리를 알고 있다"며 우 씨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관내 모 일반산업단지 시행사 부사장(56)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6명 가운데 5명이 차 군수 선거캠프 안팎에서 활동한 바 있어 오간 돈이 선거자금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차 군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