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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중공업 산업단지 매립부지 불법 제공해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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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중공업 산업단지 매립부지 불법 제공해 '시정 명령'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인 신한중공업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해안매립지를 다른 업체에 야적장으로 불법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울주군 강양·우봉지구 해안매립지에 보관 중인 대림산업 소유 플랜트 자재를 옮기라는 시정 명령을 신한중공업에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중공업은 부족한 조선업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추진된 강양·우봉지구 해안매립지 조성사업의 개발사업자로 참여, 40만㎡ 부지에 대해 지난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인근 에쓰오일의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원유에서 가스·휘발유 등을 추출하고 남은 값싼 기름을 휘발유로 전환하는 시설)' 프로젝트 시공사로 참여한 대림산업과 장비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대림산업 측에 해당 부지를 플랜트 자재 야적장으로 제공했다.

이 부지는 선박제조업과 건조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어 플랜트 자재 보관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산업단지공단은 설명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애초 계약대로 장비 제작 공사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자재 보관이 장기화하면서 산업단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후속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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