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부실 관리' 여전
환경법령 위반행위 61건 적발…문책과 재정처분 요청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환경분야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인천시·경기도·강원도·경남도 등 4개 광역시·도 정부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52건(징계 8명·훈계 98명)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위반행위는 지자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간 업무소통 부족,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부실,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전문성 결여 등 이다.
환경부는 위법행위 담당자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고, 부당 집행한 예산 1억2천900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주요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인천시는 산업단지 내 비철금속 제품제조 3개 업체가 카드뮴과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허가대상 사업장임에도 사용원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경기 포천시는 '수도법'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2건의 공장 설립을 부당하게 허가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만 경남 거창군은 2개 정수장에 관리사 5명, 경남 합천군은 2개 정수장에 관리사 3명을 두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행정자치부와 관련부서에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 환경법령위반 업소 지방세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개선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등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 조업(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개선 등 4건이다.
박용규 환경부 감사담당관은 "올해에는 먹는물 등 국민안전분야와 미세먼지·소음·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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