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좌 정지에 '케이뱅크'로 갈아탄 인터넷 사기꾼 구속
케이뱅크 출범 당일 가입해 며칠 만에 거래 정지 당해
(동두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계좌를 인터넷 판매사기에 이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27·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1월 16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고가의 디지털카메라와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4명으로부터 송금받은 2천188만6천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 것처럼 가짜 명함까지 보내주자 쉽게 속아 넘어갔다.
고가의 DSLR 카메라를 저렴하게 판다는 말에 245만원까지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박씨는 강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돈을 돌려주기도 하면서 경찰 신고를 최대한 피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라 주로 이용하던 은행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자 새로 출범한 인터넷은행을 재빠르게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달 3일 출범한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계좌를 출범 당일 개설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한 것으로, 박씨는 자신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 성사 인증을 한 뒤 계좌를 개설해 이달 5일과 6일에 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케이뱅크 측 역시 경찰의 요청으로 지난 7일 바로 거래 정지 조치를 하면서 이후에는 이용하지 못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같은 전과로 출소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베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박씨는 범죄 수익을 토토에 베팅해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의 스포츠토토 베팅 금액만 약 2천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 '더치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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