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법원, 회생 신청한 송인서적에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회생 신청한 송인서적에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 회생 신청한 송인서적에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채권단, 법정관리 신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송인서적의 재산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송인서적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재산을 숨기지 않도록 법원이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보전처분에서 더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등 강제로 집행되는 것을 중지하는 결정이다.



    앞서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뒤 이달 24일 매각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