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제주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주마씸'을 임의 사용해 상표법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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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주도가 상표 등록한 제주마씸을 허락없이 감귤과 블루베리, 백년초, 참다래 가공 식품에 사용해 소매점에 약 17억6천500만원 어치를 판 혐의다.
강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생산·판매한 제품 총액이 거액인데다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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