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에 불리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산정기준 병상수→환자수 변경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적정한 수준의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인력 현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열악한 지방병원의 현실을 고려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기준을 허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키로 의결, 실제 투입 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의 간호 인력난과 낮은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서울이나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 등을 제외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허가 병상 당 간호 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고 6등급을 기준으로 1∼5등급은 70∼10%를 가산하고 7등급은 5%를 감산해 간호관리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병상 수가 똑같이 100개인 두 병원에서 간호 인력이 20명일 경우, 병상 가동률인 100%인 A 병원은 간호사 1명당 5명의 환자를 맡는 반면 병상 가동률이 50%인 B 병원은 간호사 1명이 2.5명의 환자를 맡게 돼 B 병원이 환자당 인력 투입이 높은데도 불구, 두 병원은 병상 수를 기준으로 같은 등급을 받게 된다.
병상 가동률이 낮은 지방의 중소병원이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실제 지방병원의 85%가 7등급을 받고 있다.
현재 병원 규모에 따른 병상 가동률은 상급종합병원이 93.7%, 종합병원이 78.5%, 병원이 61.6% 수준이다.
이와 함께 등급 산정기준 전환만으로는 개선 효과가 미미한 취약지 병원은 실제 고용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건정심에서는 또 뇌졸중이나 고위험 임산부가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준중환자실 수가를 신설해 10월부터는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병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증 보통건선과 중증 약물 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은 상반기 중 산정 특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장기이식 환자가 받던 산정 특례의 적용기준도 조직 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 당일에서 장기이식술과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외래 진료로 명확히 하고, 폐와 소장 이식도 새로 산정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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