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논에 밭작물 재배하면 현금 보상"…충북 첫 시행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논에서 벼 대신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충북에서 처음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다른 밭작물을 재배하면 ㏊당 25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를 재배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쌀 변동직불금과 소득 지원금, 경영안전 지원금 등의 소득 감소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영농자재 구입비를 보조해주는 지원책은 있지만, 작물 전환에 따른 현금 보상은 도내에서 처음이라는 게 충주시 설명이다.
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8천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벼 재배 면적을 112㏊ 줄여 4천914㏊에서 2만4천864t의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이 12.1% 줄어들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쌀값 하락을 막고 특용작물 등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현금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원 희망 농가는 내달 12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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