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거짓 지정 발각되면 형사처벌 받는다
개정 의사상자 예우법 7월 시행…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거짓으로 의인(義人) 행세를 하며 정부 지원을 받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7월말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보상금과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부당하게 의사상자로 인정되도록 도와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지금까지 가짜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환수 외에 제재하는 벌칙 규정이 없었다.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가족에 대해서는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상 위해를 구제하다가 숨진 사람으로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2억원(2016년 기준)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장례 비용은 별도로 지급된다.
의상자는 의상자 증서와 등급에 따라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는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