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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 불식' 소래포구 상인 부도덕행위 금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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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 불식' 소래포구 상인 부도덕행위 금지 결의

화재사고 34일 만에 영업 재개…70년대 옛 시장 모습 재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지난달 18일 화재사고가 난 뒤 34일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어시장 상인들은 21일 어시장 화재피해 지역에서 '소래포구 어시장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인 200여 명은 어시장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불식하고 소래포구의 명성을 되찾기로 결의했다.

특히 불량 수산물 판매, 수산물 무게·가격 눈속임, 원산지 조작, 좌판상점 전매(轉賣) 등을 자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회 등 상인회 5개와 소래어촌계로 구성된 소래포구발전협의회는 수시로 어시장을 감독하며 금지행위를 단속하기로 약속했다.

김용희(63·여) 소래포구발전협의회 부회장은 "그동안 어시장에서 행해지던 상인들의 부도덕을 바로잡고자 결의대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결의를 계기로 소래포구가 수도권 제일의 수산물 재래어시장이라는 명성을 되찾자"고 상인들에게 호소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상인들은 앞서 공동구매로 마련한 간이 파라솔 210개와 수조 800여 개를 화재사고 지역에 설치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상인들은 과거 어시장처럼 대형 철제 구조물과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관할 남동구가 다시 좌판상점(고정식)이 들어서는 것을 불허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남동구는 상인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이용료를 낸 만큼 파라솔과 수조를 놓고 임시영업을 하는 것은 막지 않기로 했다.

파라솔과 수조가 하나둘씩 설치되고 좌판상점(이동식)들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어시장은 1970년대 상인들이 바닥에 수산물을 늘어놓고 팔던 옛 시장의 모습이 재현됐다.

상인들은 수조에 수산물을 채워 넣으며 모처럼 웃음을 되찾았지만, 영업에 필요한 바닷물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

상인 A(65·여)씨는 "화재사고가 수습되고 이렇게나마 장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골 구조물과 천막은 설치할 수 없게 됐지만, 상인들이 영업을 재개한 만큼 남동구가 바닷물 등을 공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난달 18일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좌판 244개, 점포 15곳, 기타시설 9곳이 잿더미가 되며 큰 피해를 봤다.

인천시는 조속한 복구를 위해 어시장 일대 개발제한구역 4천611㎡를 해제했으며 남동구는 이에 발맞춰 어시장에 3천500㎡에 2층 규모의 건물 등을 신축하는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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