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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재무부 첫 방문서 '금융규제 추가완화' 지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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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재무부 첫 방문서 '금융규제 추가완화' 지시할듯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를 처음 방문해 금융과 관련한 1건의 행정명령과 2건의 행정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CNBC방송이 이날 백악관 관계자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중 한 건은 질서있는 (은행)청산 권한에 관한 대통령 행정각서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 권한에 따라 결함 있는 은행을 장악하고 단계적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권한을 다룬 조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재발을 막고자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일부다.

이에 따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 조항이 필요한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른바 도드-프랭크법을 비롯해 각종 금융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하면서 금융규제 풀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이후 가장 먼저 도드-프랭크법 폐기를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대선 캠페인 시절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위기 재발방지책의 상징인 이 법을 비난하면서 이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새 정책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도드-프랭크 법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금융시스템 개혁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2010년 제정·발효됐다.

이 법은 대형은행 자본확충을 의무화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며 감독과 회사분할,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신설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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