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 위조해 출석 처리 받은 '간큰' 대학생들
경희대, 학생 18명에게 최대 유기정학 3개월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가짜 진료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경희대에 따르면 이 대학 학생 상벌위원회는 지난 학기에 15개 강좌에서 위조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출석 처리를 받은 18명에게 최대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지나치게 잦은 진료확인서 제출을 의심하던 교수들이 진료확인서를 대조해 적발해냈다"며 "이중에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2명이 각기 다른 병원 진료확인서를 내면서 양식과 의사 이름이 같은 것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각각 적게는 최소 1회에서 많게는 수십회 위조 진료확인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학생들은 '선배가 단체 채팅방에 위조 진료확인서 양식을 배포했다'거나 '인터넷에서 구매했다', '다른 대학 친구로부터 받았다' 등 다양한 출처를 밝혔다.
경희대 관계자는 "출처로 봤을 때 진료확인서 등 문서 위조가 대학가에 만연한 문제로 보인다"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인 만큼 징계를 내려 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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