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오이드 처방약 마구 쏟아부어 남용·중독 피해 유발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 부족 중 하나인 체로키 부족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 피해를 호소하며 6개 제약회사와 유통사 등을 상대로 20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 원주민이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체로키 내이션'은 소장에서 아메리소스버진과 월마트 등 제약사와 유통사가 자기 부족을 상대로 매우 중독성이 높은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쏟아부어 많은 이들이 죽거나 중독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관련 유통기록의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통사들이 암시장으로 오피오이드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을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음으로써 체로키 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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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고들은 합법적인 의료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방을 크게 초과하는 양의 처방 오피오이드를 원주민들에게 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사들이 오피오이드 중에서도 매우 강력하고 중독성이 있는 종류인 옥시코돈과 하이드로코돈과 같은 진통제를 대량 유통시켰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질병본부센터(CDC) 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하루 평균 91명이 이 진통제의 남욕과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한다. 지난 20년 간 오피오이드 중독에 따른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 척수의 단백질에 결합해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내는 오피오이드는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기 진통제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과 프린스의 사인 역시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알려졌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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