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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체로키인디언 "마약성진통제 중독 책임져야" 제약사상대 소송

오피오이드 처방약 마구 쏟아부어 남용·중독 피해 유발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 부족 중 하나인 체로키 부족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 피해를 호소하며 6개 제약회사와 유통사 등을 상대로 20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 원주민이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체로키 내이션'은 소장에서 아메리소스버진과 월마트 등 제약사와 유통사가 자기 부족을 상대로 매우 중독성이 높은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쏟아부어 많은 이들이 죽거나 중독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관련 유통기록의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통사들이 암시장으로 오피오이드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을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음으로써 체로키 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들은 합법적인 의료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방을 크게 초과하는 양의 처방 오피오이드를 원주민들에게 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사들이 오피오이드 중에서도 매우 강력하고 중독성이 있는 종류인 옥시코돈과 하이드로코돈과 같은 진통제를 대량 유통시켰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질병본부센터(CDC) 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하루 평균 91명이 이 진통제의 남욕과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한다. 지난 20년 간 오피오이드 중독에 따른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 척수의 단백질에 결합해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내는 오피오이드는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기 진통제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과 프린스의 사인 역시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알려졌다.

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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