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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등 외국 철강 수입차단?…안보상 필요성 긴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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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등 외국 철강 수입차단?…안보상 필요성 긴급조사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외국산 철강의 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전망이다.




20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이날 상무부에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타격이 되는지 긴급조사를 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서명은 백악관에서 아르셀로미탈, 누코르, US스틸, AK스틸, 팀켄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은 미국 철강산업의 생존에 오래된 위협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무역법에 의거해 270일 안에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후 90일 안에 수입을 조정할지 또는 다른 무역과 연계되지 않은 조처를 할지 결정하게 돼 있다.

미국은 지난해 건물, 교량, 워터플랜트,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3천만 M/T(메트릭톤)의 철강을 수입했다. 전년의 3천500만 M/T보다는 수입물량이 줄었다.

원산지는 주로 한국,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일본, 독일이었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대대적인 반덤핑 상계관세로 수입국 중 최하위에 있다.

철강 합금 수입은 이들 제품이 선박의 장갑판 등에 활용되고 만드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번 지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았고, 제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또 다른 소식통은 설명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8일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보통선재와 특수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조사의 결과로 한국산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판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재는 압연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탄소량에 따라 보통선재와 특수선재로 분류된다. 단면의 지름은 19.00mm 미만인 제품이 조사 대상이다.

한국의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2015년 11만6천901M/T(메트릭 톤), 5천906만 달러, 지난해에는 9만2천504M/T, 4천560만 달러 상당이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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