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해 세계적 논란을 일으킨 '이케아 서랍장 어린이 사망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내 안전기준이 상반기 중 만들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구, 자동차용 워셔액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구 중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kg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창문 블라인드는 어린이가 줄에 감겨 질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블라인드의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 높은 곳에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cm 이상에 위치하도록 했다.
가구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은 지난해 미국에서 이케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 서랍장에 대한 결함보상(리콜) 조처를 내렸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미국 기준을 예비안전기준으로 적용했다.
워셔액은 자동차 유리에 사용할 경우 메탄올 성분이 차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소비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기준 개정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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