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함안상의 회장 구속…구속자 6명으로 늘어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7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시행 중인 함안 모 일반산단 조성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며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5천만원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정섭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45)씨 사건에서 관련자들을 수사하던 중 이 씨 혐의를 포착했다.
이로써 함안군수 비서실장 뇌물수수 사건 관련 구속자가 6명으로 늘어나 사건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2016년 관내 일반산단 시행사 대표뿐만 아니라 장례식장·건설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4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안군수 비서실장이었던 우모(45)씨를 구속한 바 있다.
시행사 대표 등 나머지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우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관내 모 일반산업단지 시행사 부사장 설모(56)씨가 "선거자금과 관련한 비리를 알고 있다"며 2014년 7월 이후부터 우 씨로부터 1억원을 뜯어낸 정황을 포착해 그를 추가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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