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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전력판매시장에 민간 진입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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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전력판매시장에 민간 진입규제 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키우려면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서 민간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S는 남는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사용량이 많은 시간이나 비상시에 꺼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에 연계해 설치하면 잉여 전력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ESS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ESS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로슈머는 전력 소비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ESS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경우 ESS를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도 마땅치 않아 대규모 민간 사업장이나 전력공기업에서만 이를 주로 활용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전력 판매시장을 한전이 사실상 독점해 민간 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 보니 개인이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에서는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진입이 원활하다. 이 때문에 주거용 태양광 설비를 신규 설치할 때 ESS와 연계하는 비중이 2014년 14%에서 2015년 41%로 3배가량 늘었다.

보고서는 "독일은 현재 민간 판매기업 1천여개를 통해 소규모 전력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시장 개방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와 관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우리도 독일처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표> 한국-독일 전력산업 구조 비교. (자료:한경연)

┌───┬────────────────┬────────────────┐

│구분 │한국│독일│

├───┼────────────────┼────────────────┤

│소매판│-법적으로 민간 기업 진입 가능하 │-1998년 100% 시장 개방, 민간 판 │

│매 시 │나 진입 요건이 까다로워 한전의 │매기업 1000여개를 통한 소규모 전│

│ 장 │실질적 독점 유지│력 거래 활성화 │

│ │-이웃 간 전력거래 사업 추진 중 │-커뮤니티 내 전력 소비자 간 직접│

│ ││ 거래 허용 │

├───┼────────────────┼────────────────┤

│전력요│-보정계수 적용하여 소매요금 규제│-자율화, 기업별 차별화된 요금제 │

│ 금 ││실시│

│ ││-동적 요금제, 그린 요금제 등의 │

│ ││보급률이 높음 │

└───┴────────────────┴────────────────┘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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