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20% 참여에도 채무보증 100%·분양 못 하면 조성원가에 인수해야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포천시가 민간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이익은 나누고 책임은 혼자 떠안는' 불평등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포천시는 산업단지 분양을 제때 못하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군내면 94만9천㎡에 용정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4월 현대엔지니어링, 극동건설, 동서건설, 위더스PMD 등 4개 기업과 출자금 5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출자금은 5억원으로, 시는 20%, 나머지 4개 기업은 19.0∼21.6% 지분으로 참여했다.
용정산업단지의 총사업비는 2천348억원으로 사업비 대부분은 투자증권회사와 2천억원 한도의 대출 약정을 체결, 이중 1천800억원을 대출받아 조달했다.
지난해 9월 부지조성공사를 마칠 때까지 투입된 자금은 토지보상비 1천130억원, 공사비 650억원 등 모두 1천780억원이다.
문제는 2019년 9월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시가 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준공 뒤 3년이 되는 날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분양된 부지를 조성원가에 시가 인수하는 내용의 주주협약을 체결한 데다 대출 약정 때 시가 100%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까지 분양률은 57%로 분양대금으로 900억원은 회수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에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불공정 계약으로 2013년 12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대출 약정을 변경하기 어려워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수익금을 분양에 재투입하겠다고 회신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이 자금을 차입할 때 출자지분을 초과해 채무보증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회사 중 3개 건설사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 공사대금을 챙겼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양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익금을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추진한 전 포천시장은 지난해 성추행 등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물러났으며 포천시는 지난 12일 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