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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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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해달라고 1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거 법인세의 10%를 내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 1∼2.2%를 따로 적용해 매년 4월에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를 폐지해 과세표준·세액신고서로 통합했다.

안분명세서는 2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내면 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도 반드시 내야 한다"며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첨부서류는 신고서와는 달리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내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이나 행정자치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를 알면 S-TAX 앱으로 모바일로 낼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7만 4천여 건으로, 1조 320여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징수액의 24.6%를 차지하는 액수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천480억원(2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2천209억(21.4%)·서초구 1천178억(11.4%)·영등포구 1천29억(10%)·종로구 778억(7.5%) 순이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평균은 1천400만원, 1억 이상 낸 법인은 1천147곳으로 전체의 1.5%였다. 최고액을 낸 법인은 379억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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