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의견거절' 감사의견 받아"…상폐 위기(종합)
거래소 "상폐사유 해당"…투자유의 당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중국원양자원[900050]은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신한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현금흐름 발생 등에 대한 일부 증빙을 받지 못했다"며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자본금이 잠식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내려진다.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의견거절' 공시 직후 "중국원양자원의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이의신청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가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이미 매매거래 정지를 한 상태로, 이번 의견거절로 인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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