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 받는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담당…"관련 사건·공범 관계·심리 효율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총 592억원의 뇌물수수, 강요·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 관계인 점 및 심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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