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군공항 이전'…화성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서 화성시 권한 침해"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화성시는 14일 국방부의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화성시는 이날 오후 5시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 취지는 수원 군 공항 일부 부지가 화성시 관할인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인 화성시장의 동의 없이 군 공항 이전 신청을 국방부에 한 것은 국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해 화성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것.
수원 군 공항(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이 부지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사업이 추진되는 있는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 행사 등과 관련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월 16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9천671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와 화성호 1천730㏊를 조성하는 곳이다.
화옹지구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되고 나서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시는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화성시장과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행정소송 제기는 90일 이내에 하면 돼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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