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저는 뼛속까지 골목상인 아들…골목상권 보호하겠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기준 확대…4차 산업혁명 인재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해 중소상인·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더는 갑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평등·불공정 경제구조를 확실히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 사장님들이 가게 걱정, 세 걱정 없이 장사하도록 하겠다"며 "자영업 사장님은 자기 고용 노동자나 진배없으니,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며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매년 공무원 복지 포인트 중 3천900억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 부모는 시장에서 좌판장사를 하기도 하고 구멍가게를 하기도 했다. 가난한 피난민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었다"며 "전 뼛속까지 자영업 골목상인의 아들로,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앞서 서울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획일적 암기식 교육보다는 창의성과 개성이 있는 상상력 풍부한 질문을 많이 하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김상곤 전 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실현한 혁신학교를 전체적으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전국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이냐'는 질문에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겠다는 뜻으로, 혁신학교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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