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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세계서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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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발의…세계서 2번째

입법화 유력…내년 7월부터 공공장소서 성인 30g까지 소지 가능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캐나다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자유당 정부의 2015년 총선 공약의 이행 차원이다.

법안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30g까지 마리화나 소지가 가능하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5g까지 소지할 수 있다.

집에서는 4포기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를 팔거나, 주는 것은 불법으로 최장 14년의 징역형에까지 처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국가 단위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우루과이는 오는 7월부터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공급하기로 해, 마리화나를 일반 상품화시킨 최초의 국가가 됐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메인, 네바다,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등 주(州) 단위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오락용 마리화나 이용이 합법이 된다. 자유당이 의회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법안은 통과가 유력하다.

캐나다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청소년의 마리화나 흡입률이 높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오히려 일정 수준으로 마리화나를 허용함으로써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지하 자금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랄프 구데일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정책 목표가 공중보건과 안전을 지키고 청소년들이 마리화나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마리화나를 이용한 수익이 범죄조직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현행 법률은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말했다.

구데일 장관은 "우리가 만들려는 새로운 체제는 우리의 아이들을 더욱 보호할 것이고, 범죄조직으로 가는 불법 달러를 차단할 것"이라며 "나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이런 입법이 오히려 '마리화나는 해롭지 않다'는 인식을 주고, 그래서 사용량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quinte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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