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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참총장이 '동성애 군인 색출해 처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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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참총장이 '동성애 군인 색출해 처벌' 지시"

"증거 없이 성정체성만으로 수사…반인권적 행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로 전해졌다.

센터는 "성관계의 물적 증거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뒤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성 정체성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사팀은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접근해 기습 수사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에게는 '부대에서 아웃팅(동성애자임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관계시 성향, 체위, 콘돔 사용 여부, 첫경험 시기, 성 정체성 인지 시점 등 추행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성희롱성 질문을 해 수사 대상자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의 이런 행태는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 취급, 동성애자 식별활동 금지,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부대관리훈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성적 지향에 대한 육군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고, 계속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군형법 92조6항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등에 악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장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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