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靑에 TF 구성해 정기국회 前 개헌 의견 보낼 것"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내각제는 시기상조"
"선거제도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내년 지방선거때 개헌국민 투표 적절"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최평천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개헌 문제와 관련,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 개헌의견을 작성할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용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는 국회에 제안할 개헌의견을 완성해서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대통령 후보 개헌의견 청취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그 헌법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과 존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바람직한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협치,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험과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되지 않은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당제는 시대적 정신과 흐름이며 분권이라는 흐름에도 맞다"며 "지금 양당에 최적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기본권 부분과 관련해선 "정말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이 헌법에 더욱 더 구체적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 안전 및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정보 인권 규정 등이 헌법의 국민 기본권 부분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또 "대통령 권한축소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며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부분과 예산 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 통제력 강화 부분, 감사원의 회계감사 국회 이관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장 임기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범위 확대와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모두 다 이번 개헌 사안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정부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를 거쳐 의사를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개헌의 시기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 후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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