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장애인 공개 비하땐 5년이하 징역"…개정법률 발효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해 모욕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2일 이코노믹타임스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해말 의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권리법이 오는 14일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새 법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음식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경우에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장애인 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했다.
또 과거 7가지로 구분한 장애 유형에 산성 테러 피해자, 자폐, 유전성 빈혈, 혈우병, 소인증 등을 추가해 19가지로 확대, 세분화했다.
6∼18세 주요 장애인에게는 무상 교육을 보장하고 대학 정원과 정부 일자리 가운데 장애인 의무 할당 비율을 종전 3%에서 4%로 늘리는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장애인 고용 평등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과 장애인 지원 시설 구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정부에 보고, 공개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고용 비율이 5%가 넘는 기업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전국 군(郡) 단위에 장애인 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지원 행정조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자베드 아디비는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을 높여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산성 테러 피해자 재단의 메가 미슈라 이사는 산성 테러와 같은 후천적 장애는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새 법에 장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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