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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도시환경국·의회사무국 신설…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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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도시환경국·의회사무국 신설…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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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도시환경국·의회사무국 신설…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도시환경국과 의회사무국 등 4급 서기관 자리 2곳을 새로 만든다.


    울주군은 이런 내용의 '행정기구와 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도시환경국은 새로 설치하고, 의회사무국은 기존 의회사무과를 승격한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부터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규정은 인구 20만 이상 군이 실·국 3∼5개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4개 국만 두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 수가 10명 이상인 군에서는 인구 20만 이상의 조건 등을 함께 갖추면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했다.

    울주군은 인구가 20만을 넘기 때문에 새 규정에 따라 4급 서기관 자리 2개 신설하는 것이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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