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사유 알고도 1개월 넘겨 소송…"계약해지 못해"
중요사항 미고지시 상법상 한달 내 해지 가능…대법 "기간 안에 주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사유를 알고도 상법이 정한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더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KB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 이모(40)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계약해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제척 기간(만료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며 "KB손해보험이 이씨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를 전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척 기간이 도과했다고(지났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2008년 1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듬해 7월 '말기 신장병'을 진단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국의료분석원 자문 결과 이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5년 '훼노흐쉐라인 자반증 신염'을 진단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11월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후, 이듬해 1월 이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냈다.
1, 2심은 "보험계약이 이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제척 기간을 넘긴 후 소송을 제기한 점을 1, 2심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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