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18세 참정권 헌법소원…8개 YMCA 회원 참여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전국 YMCA 회원들이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8세 참정권실현운동본부는 1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세 참정권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는 허영란 전국청소년YMCA 공동대표를 비롯해 부산·광주·대전·춘천·구미·이천·여수 등 전국 8개 YMCA 소속 회원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구 요지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금 대다수 대학교 1학년생을 비롯해 18세 청소년들이 5월 9일 대선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 정국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 정보통신 매체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청소년 세대에 대한 정치사회 교육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판단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제 18세 국민에 대해 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참여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18세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민법, 도로교통법 등 다수의 법률이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단은 기자회견문 외 별도의 청소년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청소년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싶다"며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와 편견으로 인해 차별받으면 안 되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18세 참정권실현운동본부는 헌법소원 청구에 이어 5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전국 18세 청소년 선거인단 20만명이 참가하는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벌인다.
모의투표는 5월 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사전투표에 이어 선거 당일인 9일 전국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운동본부는 모의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직접 당선증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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