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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찰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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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찰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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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찰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혐의 비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8가지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후속 수사로 파악한 2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

│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와 영장 청구서 반영 여부 │

├───────┼─────────────────┬───────────┤

│의혹 / 수사주 │검찰 특별수사본부 (9가지) │박영수 특검팀 (8가지) │

│체│ │ │

├───────┼─────────────────┼───────────┤

│세월호 수사 방│2014년 6월 5일 광주지검이 해경 서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해│버 압수를 시도할 때 수사팀에 전화 │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 │

│ │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도록 압력 행 │성이 있고 수사기한의 │

│ │사. 다만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관철 │제한으로 구속영장에 반│

│ │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해 직권남용이│영하지 않음. │

│ │ 성립하지 않아 영장에는 미반영. ( │ │

│ │미수범은 처벌 불가) │ │

│ ├─────────────────┤ │

│ │당시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음에도 청│ │

│ │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상황 파악만│ │

│ │ 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함. (국 │ │

│ │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 위반)│ │

├───────┼─────────────────┼───────────┤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의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특검 영장 청구서에는 │

│및 개인 비리 │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 │불포함. │

│은폐 의혹 │체육회를 감찰하려고 계획함. 실행하│ │

│ │지는 않음. 직권남용으로 판단. │ │

│ ├─────────────────┴───────────┤

│ │미르와 K스포츠를 위한 강제 모금이 진행 중이라는 의혹이 제 │

│ │기된 후 청와대에서 각종 대책회의를 주도해 최순실 게이트 진│

│ │상을 감추려 한 혐의(직무유기)│

│ ├─────────────────────────────┤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와 K스포츠 의혹이나 우병우 전 │

│ │수석의 개인 비리를 내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

│ │위반)│

├───────┼─────────────────────────────┤

│직권남용권리행│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이 좌천되도록 인사에 │

│사방해│개입한 혐의 │

│ ├─────────────────────────────┤

│ │'CJ E&M 표적조사'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한 공정거래위원회 국│

│ │장 상대로 고발 강요 │

│ ├─────────────────────────────┤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사 조처 요구 │

│ │ │

│ ├─────────────────┬───────────┤

│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 │민정수석실이 민영화된 │

│ │ │KT&G 사장 후보에 관한│

│ │ │ 세평을 수집하는 등 민│

│ │ │간인을 사찰한 혐의│

│ │ │ │

├───────┼─────────────────┴───────────┤

│청문회 불출석 │2016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고도 출석하지 │

│ │않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 │ │

└───────┴─────────────────────────────┘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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