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철도공단 "사업 관련 금품수수 시공업체 직원 해고 조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철도공단 "사업 관련 금품수수 시공업체 직원 해고 조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철도공단 "사업 관련 금품수수 시공업체 직원 해고 조치"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금품 받아…두 당사자 고발 검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 사업을 하면서 부지 소유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공업체 직원을 해고하도록 조치했다.


    철도공단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을 담당하는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직원이 지난해 2월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공단은 시공업체에 대해 이 직원을 곧바로 해고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금품을 주고받은 두 당사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철도공단 충청본부 관계자는 "편입용지 보상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즉시 해고토록 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부적절한 금품수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