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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서도 고성방가·시설훼손 제도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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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서도 고성방가·시설훼손 제도적으로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와 산림청은 자연휴양림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등 '제재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밝혔다.

현재 도시공원이나 수목원은 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악취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상위법상 금지 규정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단속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경우는 상위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취사, 흡연, 오물 투척만 금지하고 있어 지자체가 고성방가 등은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행자부는 산림청에 개선 의견을 제시했고, 산림청이 받아들여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100여 곳의 자연휴양림에 대해 지자체들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적절한 질서유지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이번 작업이 일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를 28일까지 진행해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그동안 주로 중앙부처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위법한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제도정비가 이뤄졌다"며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상위법령을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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